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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퇴사를 전제조건으로 지급받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여러가지 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는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깆하기 전에 해당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후의 퇴직금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항여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경우는 한 직장에서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으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산청하는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 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6, 본인의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의 조건으로 여러협약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줄이는 경우

7, 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경우

   가.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상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대한 7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된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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