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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보험 건보적용


추나요법보험 건보적용 시범사업

안녕하세요! 세상사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들 추나 요법 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요? 추나 요법 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이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으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또는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한 분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도수치료와 유사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사는 이야기에서는 이런 추나요법보험 건보적용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 중 비용이 비싸고 들쭉날쭉했던 추나 요법 에 건강보험이 시범적용된다고 합니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으면 본인부담금 4800원에서 2만5600원까지 추나 요법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달 2월 13일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 65개 시범기관으로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로 근골격계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부 조사에 통계에 의하면 추나 요법 은 위어세도 언급해 드렸지만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간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예방 치료하는 한의의료술로 한방의료기관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의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일 정도로 추나요법보험 에 대한 수요는 아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의료보험 수가 산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행위분류와 두경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부위, 종별 가산율 등을 감안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나요법보험 치료비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비용이 떨어져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방의료가 건강보험 제도권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효과성 입증이 어려우며 임상시험등 검증 절차가 없었던 탓에 표준화가 쉽지 앟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며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건보적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의학 분야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라 한의학에 대한 의료시술등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국민 한사람의 희망이며 이번 추나요법보험 건보적용 시범사업은 빠르면 내년께 추나 요법 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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