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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

금리상승기에 자금을 굴려 수익을 올리는 자금운용 방법은 최대한 높은 금리상품으로 단기간 투자하는 방법이며, 반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최대한 낮은 금리의 장기 금융 상품 으로 조달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1인가구를 중심으로한 소비층 등장으로 청년 세대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기금에서 운영중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으로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로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 로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인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 신청은 신규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 대출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7.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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