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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GMO 식품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안녕하세요! 세상사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 기사거리를 읽다보니 식품의약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상요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던 GMO 식품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GMO 식품 표기 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MO 식품 표기 기준은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식품 표시 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GMO 식품 표시 방법으로는 4가지 방법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의 4가지입니다. 그동안 GMO 식품 표시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이번의 개정안 발표안에 포함시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GMO 식품 표시 글짜의 크기도 조정했는데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크기를 크게 확대하여 기존에보다 구별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혹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재조합을 토해 새롭게 만들어진 농작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GMO 환경, GMO 식량 문제 해결, GMO 위험성, GMO 문제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GMO 식품 을 단순한 하나의 화학 현상으로 인식하고 볼 수만은 없는 현 실정입니다. 





GMO 식량 문제 해결 이라는 우리의 시급한 문제해결도 있지만, GMO 환경 과 GOM 위험성 을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즉,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 환경이 GMO 환경으로 변화하여 먹이사슬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MO 식품 표시 방법 개정안에 따른 GMO 안정성에 대한 확인 없은 한 소비자들의 GMO 식품 (유전자변형식품)데 대한 불안감은 지속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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