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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무제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주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기된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가이며 1년동안 80% 비율 이상 회살르 출근하면 근로자의 피로회복, 건강유지, 문화생활 영위하기 위해 15일간의 연차가 주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년동안 법으로 인정하는 15일간의 연차를 사용가능한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2) 사용자는 계소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사용잔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말이나 초에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보통 월브여에서 일수로 나누어 하루에 대한 일당 개념으로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이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뺀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후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시 계산하는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퇴직금에 추가해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는 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하여 연차수당으로 별도 비급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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