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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신한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로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보금자리론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리변동 없이 최장 3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 할 수 있는 대출상품 입니다. 


신한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 3년이내 처분조건)이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연의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가능하며 단,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으로 시세의 70%이내로 가능하며 금리는 사용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본금리는 10년 연2.4%, 15년 연 2.5%, 20년 연 2.6%, 30년 연 2.65%로 적용 받으시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최종적으로 받으실 경우 치종금리는 2016년 05월 02 기준으로 대출기간 10년을 선택하시고 금리할인 쿠폰을 적용할 경우 최저 연 2,58%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거기기간 1년 또는 비거치 중 선택 가능하며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되며 상환방법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체증식분할상환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구비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가 필요한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가 필요하며, 추정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니 각각의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시 유의 사항은 신용도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에 재한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 직원 또는 아낌e-보금자리론 상담센터 상담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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