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끝---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태그의 글 목록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향방

 


 

 

최근에 대법원의 자살 보험금 에 대한 판결과 금융당국의 입장차이로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모두 가입자들이 부담하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하는 마음으로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향방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가입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나 금융당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 보험금도 지급해야한다고 압박하며 그렇지 않을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살 보험금 지급관련 재해사망보장약관의 유형은 다음과 갑습니다. 제1유형으로 주계약 일반사망 보장/특약 재해사망 보장/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주계약에 두고, 특약에는 주계약 준용 조항을 둠. 제2유형으로 주계약 일반사망 보장/특약 재해사망 보장/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주계약, 특약에 각각 둠. 제3유형으로는 주계약에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보장/주계약에 자살면책 제한조항 존재. 제4유형으로 주계약 특수재해사망 보장/특약 일반재해사망 보장/자살면책 제한조항은 주계약에 주고 특약에는 주계약 준용조항을 둠.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에 대한 각 보험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 보험금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자살한 경우에 특별한 조건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뿐 입니다. 즉, 재해사망 보험금은 추락사나 익사, 목맴, 유해물질 흡입 등 고인이 목숨을 끊기 위해 행한 수단,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룬 읭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살자의 나이와 성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 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정황,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규정은 책임 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향방에 대한 정확한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났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data-matched-content-ui-type="image_stacked"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