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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상사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나 지인들과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지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그때 이용하시는 도로는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아마도 고속도로 이용을 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는 시간과 조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통행요금제도를 통해서 확인해보았는데 할인이나 면제가되는 조건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종류로는 출퇴근 할인으로 출퇴근시 고속도로 이용시 할인이되는데 20%부터 최대 50%까지 가능한 시간과 대상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출퇴근할인 적용구간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미만의 구간으로 1~3종 차량으로 하이패스 또는 하이패스 기능이 장착된 전자 지불수단 수납차량에 한해서 am 05:00 ~ am 07:00 / pm08:00 ~ pm 10:00 50%할인, am 07:00 ~ am 09:00 / pm 06:00 ~ pm 08:00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화물차들도 화물차 심야할인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데 대상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로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에 한정되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데 민자고속도로 포함하여 고속도로 전구간에서 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여 실제 이용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인 폐쇄식은 21:00~06:00, 수도권과 같이 나들목간 거리가 짧고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등의 현실적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기 곤란하여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별 최단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 하는 방식인 개방식은 23:00~05:00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경형자동차 할인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인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50%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전기/수소차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명절 당일을 중심으로 한 앞,뒤날을 포함하여 3일동안 공식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공휴일)할증이 있는데 경차 포함하여 1종,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07:00~ 오후 21:00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수납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기름값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에 대하여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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