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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신고 방법 알아보기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 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 가능하며,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됩니다.

 

 

그러므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면허취득연도 기준으로 매3년마다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면제.유예 현황(해당자에 한함)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 은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접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보수교육 이수증,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입니다. 아래는 간호사 면허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절차입니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 신청방법, 보수교육유예 신청방법 이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간호사 면허신고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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